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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일반인 리얼 후기
성인용품 업주 무죄 원심 확정 - 대법원 “모조 성기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우행서

 

< 실리콘 재질의 남성용 자위기구 페이크 버진 (Fake virgin), 상품코드 : 181259 >





성인용품 업주 무죄 원심 확정 - 대법원 “모조 성기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실리콘으로 만든 모조 여성 성기를 팔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0)씨 등 성인용품 판매업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 등은 광주광역시에서 성인용품 상점을 운영하며 여성의 성기와 항문, 엉덩이를 실리콘으로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자위기구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은 성적 만족에 있으므로 그 기능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 묘사를 통해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출처 : 한겨레일보​ (201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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